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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13억 사기 사실무근,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계획"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방송인 이상민 측이 13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23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약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상민은 A씨로부터 1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금일 이상민과 관련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상민의 입장을 전했다.

이상민은 소속사를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고소의 경위를 직접 공개했다.

그는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라면서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라며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으며,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하 이상민 입장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올림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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