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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행세칙에 추가 규제품목 지정 안해…확전 자제?


정부 "확전 유보라고 보긴 일러…韓상황 보고 대응계획 짜는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정작 시행세칙에는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공세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과 관련 4만666건의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이중 찬성이 95%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됐다. 7일에 공포해 28일에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추가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천194개 품목 중 상당수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으면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품목 외에,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일본 정부의 내부자율준수규정(CP) 준수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피해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며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향 전략물자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3년 단위의 '일반포괄허가'를 받아왔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CP인증을 받아야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보니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CP 인증을 받지 못한 일본의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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