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 공개한 변호사 "구속시켜야 마땅"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 당해…휴대전화 던졌으니 증거인멸"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하는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최초로 알린 한문철 변호사가 가해자에 대해 "구속시켜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 '한문철TV'를 통해 피해자의 말을 인용,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전했다.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그러면서 그는 "내가 검사라면, 내가 판사라면 구속 시키겠다. 구속 시켜야 마땅하다. 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았을 때 저 트라우마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며 "저게 단순한 2주 진단이 아니다. 휴대전화 망가 트린 것. 죄물 손괴 그게 아니다. 휴대전화를 숲속에서 3시간 만에 겨우 찾았단다. 휴대전화 던졌으니 증거인멸이다. 구속 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정말 화가 난다", "구속 당연히 시켜야 한다", "네 분 가족 부디 잘 극복해내시기를 기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당해야 한다", "이건 일가족 폭행이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등 가해자를 비난했다.

한편,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씨(33)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각각 5살, 8살인 B씨의 자녀들도 탄 상태였다. 폭행을 당한 운전자인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 공개한 변호사 "구속시켜야 마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