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前 애경산업 대표, 1심 2년6개월 실형


"증거 인멸로 인해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 발견에 큰 지장 초래"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모 현 애경산업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선고문을 통해 "고 전 대표는 증거인멸 행위임을 정확히 인식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켰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생산·유통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돼 진상 규명을 위한 실체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한 무거운 죄를 범했고, 초범이라 해도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어 "고 전 대표는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수행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며 "당사자들이 다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구실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또 홍 판사는 양 전 전무와 이 팀장에 대해서는 "양 전 전무는 고 전 대표로부터 포괄적 지시를 받고 실행을 총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팀장도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 및 은닉을 실행한 점은 죄질이 무거우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돼 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수사에 돌입한 후 관련자에게 사법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전 대표 등 이번에 판결을 받은 애경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PC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前 애경산업 대표, 1심 2년6개월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