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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폐결정 후폭풍…공동소송 봇물 예고


한누리·제일합동법률사무소 주주공동소송, 오킴스 투약환자 원고 추가모집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 인해 인보사 사태 이후 제기됐던 공동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에 이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후 공동소송을 준비했던 로펌(법무법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사진=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앞서 전일(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시가총액 4천895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될 처지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로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공동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지분율은 36.66%다. 시가총액 4천895억원 기준으로 소액주주들의 보유금액은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규모는 원고 2천900명에 730억원이다.

지난달 25일 법무법인 한누리의 경우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을 대신해 회사와 등기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당시 2차 소송에 참여한 코오롱티슈진 피해주주들 수는 978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302억원이었다. 1차 소송 규모보다 소송 원고와 배상액이 각각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5월 31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주주 수는 294명으로, 청구액은 93억원 규모였다.

국내 판매권을 쥔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도 지난 6월 20일 1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 수는 175명에 피해금액은 59억원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 인보사 사태에서 촉발된 주주 공동소송 규모는 지금까지 한누리를 통해서만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합해 소액주주 1천447명, 피해금액 454억원으로 커졌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역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1명을 원고로 한 63억 상당의 공동소장을 지난 5월 제출했다. 회사뿐만 아니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으로 잡았다. 이어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달 11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563명을 대신해 1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처음으로 냈다. 58명을 원고로 한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해서 낸 지금까지 소송규모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704명에, 손해배상 청구액 199억원이다.

인보사 투약 환자들도 코오롱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천700여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1, 2차 투약환자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규모는 총 767명으로, 소송액은 77억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이번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으로 인보사를 둘러싼 공동소송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액주주를 대신해 한누리와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추가 원고를 모집 중이고, 오킴스도 투약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 재개를 위한 응답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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