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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것"… 前 영장판사 공개 비판


이충상 교수 "영장 기각은 큰 잘못…영장 재청구 해야"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충상 교수는 9일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라는 A4 2장 분량의 글을 통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그럼에도 조씨는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등을 들어 구속돼야 함에도 '영장 기각은 큰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뉴시스]

이 교수는 "(이런데도)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며 (그는)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었던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했다. 그는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며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시켰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조국 동생으로 하여금 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법정 내에서의 공방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며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대부분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하며,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새벽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 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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