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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범수 의장 2심도 무죄…카카오, 증권업 진출 '탄력'


법원 "김 의장 고의성 없다 원심 판결 정당"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분수령이 되는 재판으로,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는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당시 상세 공문을 받고도 이를 실무진에 위임한 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넘어 허위자료제출 자체에 대한 인식, 추가적 사정을 용인하는 데 까지 (검찰 측) 증명이 부족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에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자료 제출)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보고 김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명운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금융당국이 2심까지 지켜보겠다며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를 보류한 때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한 만큼 2심까지는 지켜보겠다고 판단했다. 특례법을 적용받는 인터넷은행과 달리 증권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반드시 최대주주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 같은 판단의 변수가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만큼 증선위 적격성 심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 관계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재판에 김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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