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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 입건…소환일정 미정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지난달 말 낸 교통사고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정국의 소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던 중 지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정국과 택시 운전사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정국은 사고 직후 자신의 법류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는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라며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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