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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성욱 "알뜰폰·교차판매 문제 안돼, 시장 변화"


LG유플·CJ헬로-SKT·티브로드 M&A 전향적 허용 … 최소 조건 '눈길'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시장을 통신3사 위주로 재편하게 될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났다.

방송통신시장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및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8부능선은 넘은 셈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방송통신시장의 혁신을 위해 이번 M&A는 불가피한다고 판단, 가격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특히 그간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진 요인으로 지적된 알뜰폰 독행기업 여부, 교차판매, 프로그램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자회사)와 티브로드 3개사 합병과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 이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8일 브리핑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왼쪽부터)과 심사를 담당한 황윤환 기업결합과장,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인원·사무관.
8일 브리핑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왼쪽부터)과 심사를 담당한 황윤환 기업결합과장,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인원·사무관.

해당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 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이 시정조치의 적용범위는 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 M&A 건의 경우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 LG유플러스와 CJ헬로 M&A 건에는 8VSB 케이블TV가 해당된다. 단 결합기업이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 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또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M&A 건에 대한 판단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조성욱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이 부연 설명했다.

-과거 (유사 M&A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은 불허했다. 이번 승인 배경은 무엇인가.

"디지털방송을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2016년 이후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IPTV의 가입자가 케이블TV SO 가입자보다 많다. 결합상품 가입자가 늘어 디지털 시장 가입자가 8VSB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보면 디지털유료방송시장과 8VSB시장을 별개로 보고 있더라.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봤다. 또 결합상품 교차판매는 소비자에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판단했다"

-교차판매 금지도 빠졌다. SK텔레콤 지배력이 유료방송에 전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나.

"2016년 심사에서는 이 부분이 주로 논의 됐다.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합할인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신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 당시의 심결을 고려했고, 지금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초 단기 UPP(가격인상압력)가 커 단기적 교차판매 금지를 검토했다.

"UPP 하나로만 본 게 아니라 시장점유율, 채널당 단가 등 상관관계를 봤다.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빼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꼭 나쁘지만은 않겠더라. 시정조치가 부과되기에 교차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경쟁제한성은 인정하지만 기업의 효율성은 인정하고 소비자의 편의성도 인정한 것이다."

-2016년과는 달리 CJ헬로 알뜰폰사업을 독행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독행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게, 시장점유율이 10%는 돼야 하고 획기적이면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만한 행태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이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다. 물가상승률보다 인상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는 가격 통제 아닌가.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지만 추후 올라갈 수 있다. 저희가 가격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중소PP 채널사용료 문제는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다. 또 기업이 요청하면 1년 뒤 시정조치를 변경할 것인가.

"합의결과가 딱 이틀 전에 나왔다. 앞으로 3개 기관이 해결 할 과제를 발굴했다는 정도로 봐달라. 협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공정위가 잘 모른다. 시장을 다른 의미로 보고 새로운 영역을 발굴했다는 의미로 봐달라.

또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16년의 평가와 지금이 다르듯 내년, 내후년에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기업 변화 유인을 주려는 것도 있다. 단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저희가 조치를 안한다는 뜻은 아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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