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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시기 11월→8월로 빨라진다


"당기감사인이 전기 오류 수정 시엔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사유 기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가 빨라지고 회사 의사와 무관하게 감사인이 교체될 경우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될 방침이다.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차이가 생길 경우엔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은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 완화방안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은 회계개혁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은 통지하는 날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장 파급력이 매우 큰 다수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개혁 지원 및 제재 순응도 제고를 위해 집행·감독 방식의 근본적 혁신도 병행했다"며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이 이에 그간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 완화방안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골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 지정 ▲상장사 감사인 등록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기업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행 외부감사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3년에 1번만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토록 한단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1월인 감사인 지정시기는 내년부터 8월로 앞당겨진다. 이는 감사인 통지가 늦어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회사의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 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을 하지 않아도 될 방침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은 회계업계에서 감사계약 영업(marketing)에 대한 고충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게끔 개선된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제 등에 따른 잦은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이 지침 적용범위도 외감 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당기감사인이 전기의 오류를 수정할 경우 전기감사인과 소통 내용을 적시하도록 해 전기오류수정을 신중히 결정토록 유도하는 차원"이라며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한정된 실무지침 적용 대상도 여타 외부감사 법인들까지 확대해 갈등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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