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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동반성장 생태계 위한 中企 소통 확대"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 20여명과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중소기업과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 및 각 협회 대표 등 중소기업계가 조 위원장을 초청해 마련된 자리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 가맹점, 유통, 대리점 등 분야에서 공정위가 추진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대책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법 집행만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또한 "이같은 인식에서 올해 2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다"며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과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고 업계의 정책 체감도도 매우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협상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각 업계 대표들도 ▲자동차, 건설, 물류 분야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 등을 공정위에 주문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기업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20여명의 각 업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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