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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페북 2심 결론 빨라진다… "법리 판단 집중"


기술적 부분 제외, 법관 인사 등 감안 내년 3월 초 마무리 예상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2심 결론이 이르면 내년 2월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접속경로 임의변경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외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 등에 관한 법리 법단에 집중키로 했다. 내년 법관 인사 등 변수까지 감안 늦어도 3월 초에는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피고 측인 방통위가 추가 증거 제시 등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주심 이승영)는 페이스북아일랜드미티드(이하 페이스북)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의 조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를 이용자 이익저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패소한 방통위가 바로 항소,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가 이미 끝났으므로 법률적 판단만 다시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관 인사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이에 맞춰 최종변론 기일을 내년 2월말이나 3월초로 잡자고도 제안했다. 빠른 소송 진행 뜻을 밝혀 방통위 측으로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변호인은 "현저성 자체는 법률적 판단이지만, 1심의 판단을 보완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한 변론 기회를 요청했다.

반면 원고인 페이스북 소송대리인 측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3개월 이상 7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두 번이상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며, "전문가의 소명도 5차례 이상 있었고, 1심에서 충분히 변론했다"며 추가적인 쟁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수 등이 없는 한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 양측의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로 내년 1월 21일 오후 3시50분으로 정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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