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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CP 망 가이드라인 반발…방통위, 공개의견 구한다


방통위, 12월 초 수정된 초안 공개 …"실효성 없다" 논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망계약 가이드라인 수정안에 인터넷제공사업자(ISP,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모두 반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초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 업계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당사자간 이견이 커 조율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달 초 공청회를 열고, 지난 1년여간 논의 끝에 마련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다. 사실상 가이드라인 도입 이전 마지막 의견수렴에 나선 셈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2월 초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마련된 안을 공개하는 것까지는 확정됐지만 세부적인 진행계획은 수립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보고안건이므로 연내 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19일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1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공개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 수정본)'에 통신사와 CP 모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는 초안 대비 조항 수준이 약화되면서 그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CP는 가이드라인 취지가 불공정보다는 통신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됐다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망계약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1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마치면서 결과 보고서에 포함, 올해 방통위 업무보고에 명시된 바 있다.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KISDI, 미디어미래연구소 등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지난 6월 내부적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논의 안은 6월 마련된 초안의 수정본이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 통신사 "가이드라인 실효성 약화"

통신사가 초안 대비 수정본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는 제외된 망 품질에 대한 CP의 노력, 트래픽 경로 변경 등에 앞서 CP의 사전 통보의 효력 미미, 언급되지 않은 망 이용대가를 위한 산정 근거 등을 꼽을 수 있다.

'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는 초안에서 'CP가 이용자 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준의 조항이 포함됐으나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망 유지보수 수준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수준으로 약화된 조항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데, 이를 이용자 보호 조항으로 전환되다보니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법원은 CP가 망에 영향을 준 것은 인정했으나 법의 문구 저촉 여부에서 판결이 갈렸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도 했기 때문에 CP가 품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CP에 대해 망품질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일정 규모의 대형 CP에게만 보호 의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 대신 이용자보호 관련 'CP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으로 이용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 사전에 관련 정보를 ISP에 제공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사전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해 통보만 한다면 경로 변경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 수준으로 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측은 가이드라인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포함할 수는 없지만 산정근거나 주요 원칙에 이에 부합하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 발췌 [사진=방통위]
방통위가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 발췌 [사진=방통위]

◆ CP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의문"

전반적인 실효성 약화로 인해 통신사가 망계약 가이드라인을 반대하고 있다면, CP는 가이드라인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망계약 자체가 이용자보호가 아닌 사업자간 공정한 룰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방통위의 취지 자체가 맞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의 요구로 인해 제정돼 통신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또 다른 규제안이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글로벌 CP가 협상 요청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공정하다 주장하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외 CP들에게 강제할 수도 없고, 따를 것이라 확신할 수도 없는데도 왜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모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공정한 망이용계약 당사자는 통신사와 CP 등 사업자들이 핵심이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는 있어도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만 생각하면 답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부 조항을 놓고 최종 계약이 아니라 협의 중에도 서면으로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은 민법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트래픽 임의 경로 변경에 대해서도 대체제가 많은 CP가 이용자 이탈이라는 부담을 지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통신사는 여러 계위의 대체제가 있으나 CP의 대체제는 무한해, 자기 살을 깎으면서까지 접속경로를 변경해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기 쉽지 않다"며, "트래픽 변경을 CP가 사전통보한다는 말을 바꾸면, 통신사가 그 때마다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통신사와 CP가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정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통신사는 망이용계약에 대한 효력을, CP는 취지에 대해 불합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중지를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도입이 별다른 실효성 없이 문구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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