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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간 송금 서비스 규제 강화


중소사업자도 규제…자본금 5천만위안 이상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중국정부가 개인간 자금을 주고 받는 P2P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책을 새로 만들었다.

새로운 규제책에 따르면 기존 P2P 송금 서비스 업체는 모두 2년내 소규모 융자 제공 서비스 업체 조건인 5천만위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당국은 온라인 대출부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조정기구'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간 송금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최소 자본금 5천만위안으로 결정했다.

중국정부가 개인간송금서비스의 규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삼성전자]
중국정부가 개인간송금서비스의 규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삼성전자]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대출사업자의 사업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자의 손실을 줄여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회계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푸수커 등의 중국 P2P 금융 업체는 8천만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여 고속성장하고 있다.

반면 이쭈바오같은 일부 업체는 대출자의 실체가 없는 유령대출로 투자금을 가로채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런 피해의 증가로 중국정부가 P2P 금융업체에 대한 규제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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