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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놓고 …통신사 "보강필요" vs CP "제정반대"


방통위, 공청위 열고 의견 수렴···업계 이견 여전히 팽팽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두고 계약 당사자인 통신업계(ISP)와 콘텐츠 제공업체(CP) 업계가 온도 차를 보였다.

통신사들은 제정 취지에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되 보강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포털을 비롯한 CP업계는 통신사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며 제정에 반대했다.

방통위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대가'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통신사와 CP 간 체결하는 '망 이용계약'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한 망이용계약은 신의성실의 정신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망이용계약과 비교해 계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차이가 없도록 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청회
5일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청회

ISP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CP 등 계약상대방과 협의하도록 했다.

반면 CP에게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통신업계는 가이드라인에 공감하나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망이용계약에서 나아가 망이용대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들어가야 하며, 망 품질을 저하시킬만큼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CP의 서비스의 전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안이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 의무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 산정 및 지불' 을 명시해야 하며, 협상 상대방이 서면, 이메일 등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3회 이상 인터넷망 이용계약 협상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통신망의 품질 저하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통신사는 해당 CP 등의 서비스에 한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했다.

CP 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대했다.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일부 조항이 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문제, 용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내 CP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키는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신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P 업계는 접속 경로 변경시 통신사에 이를 알려야 하는 조항도 올해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1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당시법원은 통신사가 해외 전송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망 품질 보장 의무가 통신사에 있다는 판결인 셈이다.

김재환 실장은 "계약 상 CP의 협상력을 제어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접속경로 변경 고지 의무 조항은 행정법원 1심 판결 결과와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밖에도 주관적, 불분명한 용어가 사용돼 있어 규제 예측 가능성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효성 논란에 가이드라인이 분쟁 해결의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입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령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고,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기초가 될 수 있"며 "글로벌CP와 관련된 분쟁으로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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