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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F4 비자발급 승소' 불복 재상고…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할까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외교부가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3)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로써 유승준의 비자 발급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수 유승준.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 [유승준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취지와 같이 유씨에 대한 사증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A총영관은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뿐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며 LA총영사관의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지난 7월 대법원은 1심에서 내려졌던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고등법원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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