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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료 할인 6개월 연장…이후 단계적 폐지


한전·산업부, 전통시장 할인 등 3개 특례할인제도 폐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2년까지 폐지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도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는 1월부터 즉시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3개의 특례 전기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개편안은 일몰 즉시 폐지를 주장해 온 한전과 이에 반대해 온 산업부가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이라고 발표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는 현재 기본요금 없이 전력량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기본요금 50%가 적용되고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30%로 줄어든다. 또 2021년 7월부터는 기본요금 할인은 25%, 전력량요금 할인은 10%로 줄어들며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할인제가 폐지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당초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었으나 6개월간 유예한 것이다. 산업부는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 일반용 저압 점포의 전기요금을 5.9% 할인해 온 제도로 약 2만4천곳에서 연간 약 27억원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할인제도는 12월31일 공식 종료되지만 한전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현재 할인금액만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산업부는 대신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매년 57억원씩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같은달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기타계절은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17년 2월부터 시행됐지만 절전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연간 333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입됐으나 4년만에 예정된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특례 할인 조항에 대해 한전은 줄곧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6개월 유예후 단계적 폐지라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됐지만 한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에 따라 ESS 경부하 충전요금 50% 할인, 신재생에너지 절전 할인 등 다른 특례조항들도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대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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