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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과기정통부로 완전 이관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개발 예타의 문제점 진단 보고서 발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이하 R&D 예타)를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완전 이관하고, 예타 수행기관을 담당부처로부터 독립하는 등 R&D 예타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국가 R&D사업의 예타가 경제성이 핵심인 건설공사에 대한 예타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적 편익 추정이 어려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에 위탁하고 있는 R&D 예타를 과기정통부로 완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8년 4월 R&D예타가 과기정통부에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R&D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위탁방식의 한계로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의 예타업무를 평가·권고하는 체계여서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고 R&D예타가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이루어질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R&D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해 2018년 4월부터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예타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가 개편될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혼선을 겪어 왔는데 "2011년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의 복원 시 R&D 예타 제도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R&D 예타의 사전 검토 절차로 기술성 평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중복 수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기술성 평가는 R&D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절차다. 현재는 과기정통부가 기술성 평가를 실시해 적합하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본 예타를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예타 수행기관의 독립성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R&D 예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도 기술비지정 사업에 한해 예타 업무를 맡는다. 보고서는 "이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사업 소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KISTEP 또는 STEPI에 부설기관을 설치해 예타 업무외의 외부 용역 수탁을 금지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의 선수와 심판 역할을 겸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정통부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R&D 예타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완전 이관하고, 사무의 이관 시 기술성 평가 제도와 통합하는 등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예타 담당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일 수 있으며,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 시대 과학기술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2019년 11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시행 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국회 입법조사처]
2018년 4월~2019년 11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시행 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국회 입법조사처]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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