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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대출 만기 돌아오면 28일 갚아도 된다


예금·연금은 1월23일로 앞당겨 지급 예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을 12조8천억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4~27일 설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화폐본부에서 은행권을 제조하고 있다. [사진=조폐공사]
화폐본부에서 은행권을 제조하고 있다. [사진=조폐공사]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1월23일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1월 23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된다.

만약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3일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1월 28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될 계획이다.

'D+2' 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1월 28일로 순연된다. 또한 1월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월 24일이 아니라 1월 28일이다.

단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1월 23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1월 23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설 기간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보다 3천443억원 증가한 12조 8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기존에는 카드사용일+3영업일에 결제대금을 지급했지만, 설 연휴 전후에는 카드사용일+2영업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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