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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전세금 반환보증사고 1년새 4배 급증


보증실적 19조원→30조원, 보증사고 1600억원-→3400억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전세보증실적은 증가했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지난 2018년에 비해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실적은 1.7배 증가한데 반해 전세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을 경우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 2018년 기준 전세세와 보증부월세 세입자수는 700만가구에 달한다.

정동영 의원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의적 보증사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간소화와 긴급 피해자금 지원, 임대인 사고 인지이후 보증보험 가입 허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 [사진=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 [사진=정동영 의원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동안 실적이 크게 늘지 못했지만 지난 2015년이후 급증해 지난해 보증실적은 16만건, 30조원에 달한다. 지난 2015년 이후로는 32만건 65조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실적 증가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증사고가 증가할 경우 정부 부처의 대책마련이 급선무지만,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이같은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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