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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감독 기조 '소비자 보호' 방점…DLF·라임 여파


종합검사 17회 실시 예정…"고위험 금융상품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올해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시한 고위험 금융상품 집중 점검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현재진행형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부활해 15차례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올해 17회로 늘어나고 검사인원도 200여명 증가한다.

2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검사운영을 위해 검사품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사진=정소희 기자]

◆ 불완전 판매 상시 모니터링…겸영상품 판매 임원과 별도 채널

특히 DLF와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지난해 문제가 됐던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금감원은 이들 고위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 등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과 설명의무, 녹취 및 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살핀다.

신종펀드와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 및 운용 전략의 적정성과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문제가 돼 온 불완전 판매 근절 차원에선 상시적 감시와 검사연계가 병행된다. 상품판매 쏠림이나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이 권역별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되고 민원이나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금융회사의 자체개선이 미흡하면 현장검사도 실시된다.

특히 민원 및 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그 위험수준에 따라 ▲회사 경영진 면담 ▲소비자경보 발령 ▲부문검사 등을 할 것이라고 금감원 측을 밝혔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개선 유도 차원에선 겸영상품 판매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현재는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만 주기적으로 실시할 뿐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 별도의 소통채널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험에선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과 무·저해지환급금·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보험회사 검사 시에는 손해사정 자회사와 보험대리점(GA) 본사 및 소속 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케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수익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게 이들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중점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적 위험요인 또한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현황을 심층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을 국가별 및 노출된 리스크별로 그룹화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 검사횟수 예년수준…금융권 공동제조·판매 고위험 상품 총괄 모니터링

올해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횟수는 지난해 989회에서 698회로 줄어든다. 지난해 대부업관련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서면검사가 크게 늘면서 예년과 달리 검사횟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검사 빈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검사인원은 지난해 2만1천346명에서 올해 2만1천546명으로 200여명 증가하지만 이 역시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올해 종합검사는 총 17차례로 예정돼 있다. 권역별로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 3개, 여신전문금융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가 그 대상이다.

이들 종합검사에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지배구조 ▲건전성 등 크게 3가지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증권사의 경우 DLS(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 운용과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부동산투자의 규모 및 유형별 리스크 관리실태 등이 특히 중점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특히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검사체계가 도입된다. 은행, 증권, 운용사 등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총괄 모니터링을 하고 다권역 협업검사를 실시하겠단 복안이다.

특이 민원이나 분쟁의 발생 정보, 특정 영업부문 급증 동향 등 감독정보 또한 종합적으로 분석해 테마검사 대상 선정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도 금감원은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금감원 검사인력 한정 측면에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 유인책도 나왔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DLF와 관련된 질책이 나오자 "금융회사의 업무를 항상 밀착 감시·감독하는 것은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인력 한계를 인정하고 내부감사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위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감사내역 및 조치실적, 내부통제 체계 등을 테마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자체감사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면 과태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내달 검사·제재규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혁신금융 등 새로운 금융환경 조성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복잡하고 다양해진 반면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검사 시 자체감사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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