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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쓰레기 단속 강화"…무단투기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과 함께 '설 연휴 생활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 및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 등이 시행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 휴일인 오는 27일을 특별반입일로 지정하고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련한 궁금증은 환경부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참고하면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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