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코로나19] 정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등 국비 지원 가능해져…현 정부 7번째·감염병으론 최초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현 정부 7번째이자, 감염병 인해서는 최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지정 및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을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을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뉴시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 및 복구 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게 된다. 또 복구비의 절반을 국비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국세·지방세·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특별재난지역은 7번째로 선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에 이어 같은 해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또 2018년 7월에 호우 피해를 당한 전남 보성·화천이, 같은해 9월에는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어 10월에는 경북 영덕·전남 완도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지난해 4월에는 강원 산불로 인해 강원도 지역이 지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금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로나19] 정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