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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신비 감면…대상자·지원규모는?


'특별재난지역'지원 일환…과기정통부 "메르스 때 보상안 참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 확진자 및 피해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에 나선다.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이에 따른 통신비 감면은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빠른 시일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자연재해에 따른 감면 조치 등과는 사례가 달라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보상안 등을 참고,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과기정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재난 기본법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통신요금 감면이 추진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상 및 규모 등 보상안 마련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재 대구·경북지역 통신비 감면 등 지원은 법에 따라 확정된 상태이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지자체별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조사에 돌입했고, 대상이 특정되는 대로 이통사와 협의해 최종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처음으로 이에 따른 통신비 감면 등도 대상 등 지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처럼 대상이 광범위한 적이 없었고,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라 보상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산불이나 지진, 태풍처럼 통신 두절이나 불편을 겪거나 하는 등 확실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개념이 아니어서 세부 보상안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상기준안 등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이통 3사는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했던 6월 한 달 동안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에 휴대폰 기본료·음성통화·문자 등 국내통신 요금을 면제해 줬고 데이터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선 서비스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기본요금을 감면해줬다.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출처=아이뉴24DB]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출처=아이뉴24DB]

업계도 정부 방침 등 기준이 정해지면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는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으로 먼저 정부 세부 보상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에 선제적으로 통신비 감면에 나섰던 LG유플러스 역시 "이번에는 메스르때 보다 그 규모와 대상이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협의를 통해 보상 대상 범위와 감면 규모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확진자의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이태희 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통신요금 감면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와 추진하는 부분으로 보상대상을 특정을 논의 중인 상태"라며 "확진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도 고민중이나 이 부분은 범부처 공공요금 대책으로 논의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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