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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미만 사업체에 월 최대 50만원 휴직수당 2개월 간 지급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의 휴직 수당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가운데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휴직 수당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4월 1일부터 지원 가능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 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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