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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판한 유시민…"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 못 받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모의 혐의를 알았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 장모사건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했다.

31일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아이뉴스24 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아이뉴스24 DB]

윤 총장 장모의 혐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혐의와 비교하며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가)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국민의당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의 봉사활동으로 잠깐 올랐지만 안 대표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무리하게 비판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대표는 자가격리를 좀 더 했더라면, 아니면 봉사활동을 더 했더라면 당을 위해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민주당이)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했고 지금도 통합당에서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한다"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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