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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발명·특허·저작권 논의할 범부처 특위 만든다


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인공지능에게 발명권이나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같은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다룰 범부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일 서면으로 열린 제26차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재위는"AI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지식재산(IP)의 등장과 함께 AI의 발명자·저작자로서의 적격성,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등 AI관련 지식재산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AI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보호를 균형있게 실현할 법·제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4월 중에 발족할 '인공지능 IP 특위'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관련 기술·산업·법제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내년 3월까지 법령 개정안, 중장기 로드맵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정책 개선 실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이 참여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AI 법·제도 연구 포럼, AI 법제 정비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상반기 목표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도 AI 분야 IP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특허 법·제도·심사지침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재위의 AI-IP특위는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범부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특허권·저작권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 이슈에서 산업발전과 지식재산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위 안에는 특허·디자인 소위, 저작권 소위, 데이터 소위 등을 구성하며 개별 소위에 공통되는 기술산업 정보 제공을 위한 소위도 구성할 예정이다.

◇특허 ▲발명자 적격성(Inventorship) 및 소유권. AI에도 발명자 적격성을 인정할 것인가? 발명자 적격성과 소유권에 대한 규율 방식은?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진 발명은 특허 보호의 이용가능성에서 배제되는가?

▲특허 대상성(Patentable Subject Matter)과 특허적격 지침. AI에 의한 자율 발명도 특허 대상이 되는가? AI가 지원한 발명에 대한 법제 마련 및 심사기준 개정이 필요한가?

▲진보성 혹은 비자명성(특허 등록 요건). AI 발명에 진보성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AI 발명이 선행기술 범위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공지(Disclosure : 기술의 공개). AI 알고리즘의 공개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알고리즘에 대한 기탁(deposit)제도가 필요한가? 알고리즘 훈련에 활용된 자원과 데이터도 공개 대상인가?

▲특허제도를 위한 일반 정책 고려사항들. AI 발명 촉진을 위한 특유의 지재권 시스템이 필요한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자 적격성(Authorship) 및 소유권. AI에도 저작자 적격성 및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가? AI 관련 특유의(sui generis) 저작권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가?

▲침해와 예외. 머신러닝을 위해 허가 없이 저작권 있는 작품에 존속하는 데이터를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인지? (침해가 아니라면) AI의 훈련에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에 명시적인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하는가? (침해가 맞다면)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주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침해의 예외 인정 등의 규정이 필요한가?

▲AI의 영상합성·조작기술. 딥페이크 관련하여 저작권 이슈는 어떤 것인가?

▲일반 정책 이슈. AI의 응용들에 내재된 편견(bias)에 주어진 저작권의 예측된 혹은 뜻밖의 결과들이 있는가?

◇데이터 ▲데이터 관련 추가 권리. 데이터와 관련한 새로운 권리체계가 필요한가? 새로운 권리체계를 통해 보호한다면, 그 파급효과와 집행수단은?

◇디자인 ▲창작자 적격성(Authorship) 및 소유권. AI에도 창작자 적격성을 인정할 것인가? 창작자 적격성과 소유권에 대한 규율 방식은?

◇기술 격차(Technology Gap) 및 역량 개발 ▲국가간 AI 기술 격차를 완화할 IP 정책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한 정책방안의 성격은 실제적(practical)인가 방침적(policy)인가?

◇AI에 의한 IP 행정 관련 결정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실제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가? AI에 의한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입법적 조치는?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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