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피해자 얼굴 노출 안 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뒤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생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33)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근 '박사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