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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종부세 대상자 못받을 수도…지급기준 3일 발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놓고 논의 중인 가운데,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59만 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오전 10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가구로 한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때 파악된 소득을 기본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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