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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2인 가구 건보료 15만원·3인 가구 19만 5000원·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로 선정했다.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인 경우엔 건보료가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5만원 이하여야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는 19만 5000원, 4인 가구는 23만 7000원 이하여야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기준에 활용된 자료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다. 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윤 차관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 제외 대상을 거르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차관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적용 제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가구'의 기준을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해 동일 가구로 계산하겠다는 추가 잣대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최근에 급격히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 방법을 마련키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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