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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피해자 신상' 넘긴 공익요원, 취재진 질문에 '함구'


200여명 개인정보 불법 조회…17명 정보 조주빈에 제공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착취 피해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가 3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았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변호사 1명을 대동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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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나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를 검거하고, 이달 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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