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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꿈 앗아간 무면허 10대들 엄중 처벌" 청원, 이틀 만에 74만 돌파


촉법소년 연령 또다시 논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촉법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4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74만 672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그는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라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피해자의 여자친구도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됐다. 대학교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여자아이 하나가 경찰에 잡히고 '저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서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각각 12세와 13세로 낮추자는 등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제출돼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역시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고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성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A군 등 8명은 지난 29일 오전 12시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을 통해 렌터카가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해 추적에 나섰다.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전 도심 도로를 달리다가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군은 멈추지 않고 수십m 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차를 인근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달아난 6명을 검거했지만, 운전자 A군 등은 서울로 도주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서 A군을 검거해 대전으로 이송,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차를 운전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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