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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한 '女환자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파문…靑 국민청원 등장


청원인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병원 이름 공개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인턴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중의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10분 기준, 3만 99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우리나라엔 훌륭한 의사가 많고, 공부 중인 학생들도 많다"며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쾌락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 단 한 명의 의사는 필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세상에 이 의사 한 명만 존재한다 해도, 이 의사에겐 진료도 치료도 받고 싶지 않다"며 "마음 편히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병원 공개와 가해자인 인턴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해당 인턴의사에게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인턴의사가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지만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 의사는 정직 3개월 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 상황이라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수술 전 마취를 받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 이후 전공의를 포함한 주변의 만류에도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있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병원 측은 교육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정직 징계를 받은 뒤 다시 이 병원에 복귀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3개월 징계는 높은 중징계"라며 "인턴은 수련일수를 채워야하는데 3개월이 부족하게 되면서 1년 유급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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