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기소절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정씨 등도 함께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1심 선고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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