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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지난 1일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 대상이 됐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000여명에 이른다.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은 약 2만명이다.

이번 조치는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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