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 1일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 대상이 됐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000여명에 이른다.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은 약 2만명이다.
이번 조치는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