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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통신판매 신고의무 없어진다


공정위, 사업자 부담 완화 위해 규제 개선…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소규모 사업자의 통신판매 진입이 보다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음달 1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에는 소규모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전자상거래법 제12조 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가 소규모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위가 소규모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아이뉴스24DB]

개정 고시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직전년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명확화되고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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