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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TO]'구하라법' 사실상 자동폐기…친오빠 국회에서 기자회견


[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구호인 씨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구씨가 입법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은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씨는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 구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서영교 의원-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노정언 변호사.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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