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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접수…자격 요건·신청 방법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보험 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이들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회차 지원금(100만원)이 지급되며, 7월 중으로 2회차 지급액(50만원)이 나온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의 경우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실시한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면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단 자치단체 자체 재원 사업으로 실시한 경우의 사업일 경우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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