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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강화되는 아청법 처벌


[아이뉴스24]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판례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A씨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그러나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처벌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루는 법령마저 다르다.

또한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신상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됐다. 또 형법 제 305조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등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는 처벌의 수위와 범위를 모두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음지에서 알음알음 진행되던 성매매는 인터넷 시대와 함께 누구의 손에나 들려있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다. 성의 매수와 매도가 모두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아청법 위반자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속히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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