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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뜻하지 않게 마약사범이 됐을 때 숨기면 더 큰 일 된다


[아이뉴스24] 과거 범죄조직에 의해 음지에서 거래되던 마약은 갈 데까지 간 이들이 하는, 소위 ‘막장’의 대명사라 할 범죄의 물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디어, 인터넷이 발달하며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고, 접근 또한 쉬워져 많은 사람들이 마약범죄의 유혹에 놓여 있다.

요즘 뉴스에는 재벌가 자녀나 연예인의 일탈을 비롯해 마약류 관련 뉴스가 쉬지 않고 보도된다.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가 이뤄져 가볍다고 생각되는 대마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흡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에는 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투약이 아닌 단순 소지도 투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렇듯 강한 처벌을 하고 있고 사법 당국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정기적으로 지정해 기간 내 자수한 사람들을 선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마약사범들은 ’한 번 걸리면 크게 처벌받는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수하지 않은 채 우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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