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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록금 감면 결정에…교육부 "구체적인 방안 검토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시스]

박 차관은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은 반환 또는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건국대학교는 오는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80% 이상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기존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무엇보다 초·중·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활용했던 학습관리시스템(LMS)이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았고, 토론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조교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행 교육부 대학등록금규칙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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