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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


지금은 오토바이에 가깝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와 유사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전동킥보드 전성시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대신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킥보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동차업계도 전동킥보드와 연계해 사업 확장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동 킥보드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1만4천451명으로 전년 동기(3만7천294명)보다 약 6배나 급증했다.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차도와 자전거도로, 인도를 종횡무진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무엇으로 분류되고 있을까. 차도에서 운행이 가능하니 오토바이(이륜차)일까. 아니면 자전거일까. 이는 의무보험과도 관련돼 있어 중요한 문제다.

굳이 구분하자면 현재는 이륜차에 가깝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에 더욱 가까워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로만 달릴 수 있다. 이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나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헬멧 착용도 필수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했다.

이에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이기 때문에 운행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에 준하기에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판단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0대 남성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차)로, 의무보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굳이 나누자면 현재는 이륜차, 12월부터는 자전거에 유사하게 된다"며 "자전거나 자동차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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