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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최기찬)'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지난달 30일 6월 30일(화)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감염병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과 확산방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해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로 본부장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대응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제적 대응과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ksh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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