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모두 회사가 구제할 것"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이승건 대표 "토스 통해 일어난 일 모두 책임"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다.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토스의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회사가 직접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토스]
[이미지=토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손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으나, 토스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게 진정한 '고객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 금융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다릴,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라며 "도용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대해 토스가 글로벌 수준의 고객 보호 정책을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모두 회사가 구제할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