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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각하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고(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 변호사가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권자(가세연 측)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설령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해 적격 하자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공금을 계속 지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의 목적을 가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 가세연 측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세연 측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서 부시장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13일 오전 8시 30분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결식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는 등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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