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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일 '운명의 날'…대법, 허위사실 공포 혐의 최종 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쟁 후보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2심 선고 직후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대법원 전합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볼 경우 이 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정치생명 역시 큰 위협을 받을 처지가 된다. 이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두대에 목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심정을 전하기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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