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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여성 교원 10년간 25%까지 확대…"양성평등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립대학교의 여성 교원 비율이 10년간 2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3개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1월에는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 비중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를 구체화했다.

[뉴시스]

교육부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인천대의 학교법 개정을 통해 전년 10월 31일까지 교원 성별 구성 비율 목표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듬해 12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에서 교원을 임용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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