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서원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제집행을 통해 벌금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서원씨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납부 시한인 이날까지 내지 않았다.
검찰은 대법원 최종 판결 후 벌금을 보름 안에 내라는 1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최씨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미납한 벌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함께 부과된 추징금의 경우에는 검찰이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추징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최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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