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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공무원소청심사 피해와 처벌…대응 방안은?


[아이뉴스24] 지방공무원으로 외부 시설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씨.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담당 시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 항상 긍정적인 업무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의 직원이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A씨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위의 사례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횡령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한 관계로 변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징계 수위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다 할 수 있다.

소청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내용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의 불합리한 처분 ▲복직 청구 등의 불합리한 미처분과 같은 부작위가 있다.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변상명령 등의 처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됐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손상된 명예 등의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결정된 처분 대부분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번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처분의 배경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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