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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한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난방 사용의 혜택을 누리고 노후 열사용시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k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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